'아무도 모른다' 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나요?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고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아동방임의 현실을 덤덤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이지만, 2020년 9월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접했을 때 저는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일들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방임되고 학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 방임 뜻은 무엇일까요?
2017년 보건복지포럼에서 아동방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항은 아동방임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아동 방임에 대해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방임은 물리적인 방임뿐만 아니라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아동 방임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는 아동학대 법과 처벌 규정입니다.
여기서 방임죄에 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와있습니다.
마치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특수상해 관련 사건까지
온갖 엽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움의 손길을 뻗어줘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서는
112로 연락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당연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기억만을 갖고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희팔 사건과 폰지사기 (Feat. 영화 꾼) (0) | 2021.02.17 |
---|---|
음주운전 벌금 조회 (면허정지 취소기간, 윤창호법 사례) (0) | 2021.02.12 |